고객 명의로 40억 허위 대출…농협 직원 구속송치
입력: 2022.07.08 10:57 / 수정: 2022.07.08 10:57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고객 여러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40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 일부는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한 고객은 대출받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 인원과 규모를 수십여명과 40억원 이상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긴급 체포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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