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쟁점 9개 중 8개 합의"
입력: 2022.07.07 11:56 / 수정: 2022.07.07 11:56

상가 관련 사항만 남아…"내년 1월 일반분양 가능할 것"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이 쟁점 사안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민주 기자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이 쟁점 사안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민주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이 쟁점 사안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7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시는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양 측을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를 짓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사업비 증액 계약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올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시는 양 측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며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시에 따르면 양 측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등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기로 했고,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가 관련 사안은 먼저 조합 내부 공론화를 통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김 과장은 "상가 분쟁은 합의가 된 나머지 분쟁과 차이가 있다. 공사비, 설계변경 등은 조합을 대표해 조합장이나 대표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가는 지분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판단한다. 조합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분양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문 작성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며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가 관련 사안을 포함한 모든 합의 내용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효력이 발효된다. 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정상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면 대행자가 조합 권한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 상 조합원 과반 동의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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