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조사 개시
입력: 2022.07.07 10:37 / 수정: 2022.07.07 10:37

"불법 연행 개연성 높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국보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시기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204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보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은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1986년 12월~1990년 3월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서적, 유인물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해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됐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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