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불송치…"증거불충분"
입력: 2022.07.07 10:24 / 수정: 2022.07.07 10:24

수사 착수 22개월만

피감기관에 수천억원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피감기관에 수천억원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피감기관에 수천억원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의원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 등을 분석해 박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신기술 사용료 등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0년 9월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건설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를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하거나 서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 1월 복당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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