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명동서 '짝퉁' 명품 판매, 서울시 민사경에 덜미
입력: 2022.07.07 06:00 / 수정: 2022.07.07 06:00
인터넷과 서울 주요 상권에서 짝퉁 의류·가방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상표권 위반 증거품. /서울시 제공
인터넷과 서울 주요 상권에서 '짝퉁' 의류·가방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상표권 위반 증거품.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인터넷과 서울 주요 상권에서 '짝퉁' 의류·가방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1~6월 집중단속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이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5000만 원 어치다.

민사경은 올 상반기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주요 사례는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 이른바 '떳다방' 방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다.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 위조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피의자 B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 판매하다 적발됐다. 정품 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해 30만 원에 판매하거나 정품 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해 35만 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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