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2.07.06 15:52 / 수정: 2022.07.06 15:52

2년째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혐의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뉴시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6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으로 폭행한 점, 또 다른 피해자에게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린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많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승객을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이후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병합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A씨를 상대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 제가 왕따도 10여 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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