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에 흉기' 남편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2.07.06 16:01 / 수정: 2022.07.06 16:01
40대 여배우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40대 여배우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40대 여배우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역 배우로, 당시 부부는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세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범행을 막지 못 했다.

첫 신고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0분쯤이었다. B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조치를 취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경찰이 임시 숙소와 피해 여성 센터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전 1시2분쯤 B씨는 베란다 쪽으로 A씨가 들어온다고 다시 신고했다. 순찰차 3대가 출동해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출입문 단속을 확인하고 B씨에 임시 숙소를 안내했지만 B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오전 1시46분쯤 B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접수해 A씨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14분 후인 오전 2시쯤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A씨가 자해를 해 쓰러져있었다.

경찰은 A씨 부모에게 인계했다.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은 A씨는 오전 5시46분쯤 퇴원해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1시간 뒤 인천 본가로 이동했다. 이후 다시 본인 집으로 간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치료받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