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경찰 고발
입력: 2022.07.06 12:21 / 수정: 2022.07.06 12:21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은 전 위원장. /더팩트DB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은 전 위원장.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26, 31일 두차례에 걸쳐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30) 씨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받았다.,

미국 영주권자인 은 씨는 지난 1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가 필요하다며 미국으로 간 뒤 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고발 사건들을 병합한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은 씨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가 불명확할 때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은 씨는 지난해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에서 고발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은 씨 소명자료를 검토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출석 의사를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며 "입국 시 통보 조치 상태로, 입국하게 되면 수사를 재개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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