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실한 경찰 불송치 통지서…알권리 침해"
입력: 2022.07.06 12:00 / 수정: 2022.07.06 12:00

"고소인 변호인에도 수사 결과 알려야"

경찰이 불송치 이유 통지 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경찰이 불송치 이유 통지 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한 경찰 불송치 통지서는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알렸다면 알권리 침해라며 소속 수사관 직무교육 실시를 A·B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A씨는 피의자 불송치 통지서 내용이 부실해 이의신청권 행사가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고, 어떤 증거로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약 4개월 동안 담당 수사관과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결과를 피해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결과통지서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도 알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변호인에게 통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건 결과는 고소인에게는 통지된다.

인권위는 경찰의 해명이 부실한 불송치 통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 고소인 등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정보공개 절차를 추가해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수사 개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고소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수사 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변호인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