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직 경찰청장 수사
입력: 2022.07.06 09:44 / 수정: 2022.07.06 09:44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배당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특정 사건을 사실상 수임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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