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영상)
입력: 2022.07.05 17:17 / 수정: 2022.07.05 17:17

[더팩트ㅣ이진하·김연수 기자] 보행자 보호 기준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대요.

이전과 달리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단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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