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 격상된 '성남FC 의혹'…"무혐의 번복 가능성"
입력: 2022.07.06 05:00 / 수정: 2022.07.06 05:00

'관할 경찰서가 결론낸다'던 기존 입장서 달라져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인데,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관할 경찰서가 끝까지 맡는다'는 기존 방침을 뒤바꾼데다 '경찰 통제'를 강행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 정부 때 수사에 대한 발언 등으로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주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분당서는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분당서가 각종 업무 과부하에 따라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고 이관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는 사뭇 달라졌다. 경기남부청은 '분당서가 중심이 돼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경기남부청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경찰은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깔끔하게 결론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서는 지난 5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 의혹과 관련해 주요 기관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는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대부분 마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 주체가 바뀌자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분당서가 다시 송치 결정을 내리면 논란이 커져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고,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일각에선 인사 이동이 수사방침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 퇴임 후 지난달 10일 박지영 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같은 달 30일 수사 책임자인 김광식 수사부장(경무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나는 등 최근 지휘부가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첫 등원을 하며 의원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첫 등원을 하며 의원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분당서에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업무가 많이 늘어나자 사건 이관 요청을 했고, 남부청이 검토 후 이관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외 다른 이유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경찰 사정을 잘 아는 법률가들은 이번 이관이 드문 일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변호사는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하긴 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매조져서 불송치든 송치든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남성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선율로)는 "불송치 결정 내린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지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될 때, 관할서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며 "재수사 이후 송치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다. 특히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법리적 시각에 따라 판단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과 가족이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등 5건을 수사한다. 사이버수사과는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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