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고로 전역 북파공작원 연금 배제는 차별 행위"
입력: 2022.07.05 12:00 / 수정: 2022.07.05 12:00

"특수요원 존재 자체 부정한 과거 그릇된 관행"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복무 중 사고로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입대 시부터 부사관 임용 사실이 확인된 특수임무수행자들을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첩보부대(HID)에 하사관(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는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전역했다. A씨는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시효를 오는 11월27일까지 연장 운영하자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가 병사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인 일반하사로 분류하며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상 일반하사와 병사는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1990년 초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일등병과 상등병 중 보병분대장을 선발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아닌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된 점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군번 부여체계도 일반하사와 동일하지 않고, 무엇보다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했던 A씨가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하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가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고자 군 첩보부대를 창설해 운영하면서도 특수요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자신의 계급·군번·소속도 알지 못한 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일반하사·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 본질을 벗어난 해석이자,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