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돌입…'아프면 쉴 수 있게' 수당 지급 
입력: 2022.07.03 15:53 / 수정: 2022.07.03 17:09

6개 지역서 4일부터 시작, 하루 4만3960원 지급

3일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법사업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3일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법사업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더팩트|원세나 기자] 근로자가 아플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의 취업자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사업모형 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사업모형 2도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사업모형 3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로 다른 부상·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 가능하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의료기관 방문→구비서류 준비→상병수당 신청→공단에서 확인·심사→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ws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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