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형 수능 11월17일 시행…EBS 연계율 50%
입력: 2022.07.03 11:35 / 수정: 2022.07.03 11:35

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원서접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에 시행된다. 지난 6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모의평가가 시행 중이다./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에 시행된다. 지난 6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모의평가가 시행 중이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문·이과 통합 체제 2년차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에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3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평가원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전 영역,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병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 이내로 운영한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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