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자칫하면 범칙금에 딱지…일단 멈추는 게 '상책'
  • 주현웅 기자
  • 입력: 2022.07.01 14:02 / 수정: 2022.07.01 14:02
위반하면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10점
앞으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배정한 기자
앞으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전과 달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기다리거나 다가오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바로 통과해선 안 된다. 이때도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바로 우회전해도 괜찮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게 좋다.

이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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