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통원치료 해도 되는 상태"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입원 치료를 끝내고 30일 자택에 귀가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입원 치료를 끝내고 30일 자택에 귀가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지병 관련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며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8일 형 집행정지 3개월을 허가 받아 임시 석방됐다.
수원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이후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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