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2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22.06.30 17:03 / 수정: 2022.06.30 17:03

서울광장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진

경찰이 다음 달 2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다음 달 2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다음 달 2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오후 3시30분 윤희근 경찰청 차장 주재로 7·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서울경찰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 관리 방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차장은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부는 신속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오후 3~4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4만5000여명이 모여 집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 3만명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은 남대문-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구간 집회는 허용했다. 남대문로터리에서 용산우체국 방향 행진 관련 소송은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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