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상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중랑천 인근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윤웅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행정안전부가 30일 새벽 0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날 오전 5시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표됐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강원과 충남지역에 호우 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갔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특보구역으로 지정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288.4㎜로 가장 많았고 충남 당진(265.0㎜), 경기 용인(259.0㎜), 경기 화성(242.5㎜), 서울 (173.0㎜), 인천(163.5㎜)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은 충남 공주에서 무너진 처마에 압사돼 1명이 사망했다. 경기도에서는 주택 3건과 비닐하우스 20동이 침수됐고, 토사 110톤이 유출됐다. 충남에서는 주택 4건, 상가 2건, 지하실 2건, 농작물 등이 침수됐다.
서울 주요 도로들의 집입도 통제되고 있다. 오전 6시 43분부터 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 JC)의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서울 잠수교도 오전 9시부터 통제되고 있다. 오전 10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6.57m를 기록해 주의보 단계인 5.5m를 훌쩍 넘긴 상태다. 세월교와 지하차도 58곳과 둔치 주차장 51곳을 모두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산불 발생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의 인근 주민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