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주장은 경찰청의 특수성 무시하는 것"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 경찰법 제정의 취지가 퇴행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행안부 내 인사권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규칙 제정을 시행령으로 하는 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개정없이 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장관은 소속청이나 부처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과 헌법상 일반론을 계속 말하는데, 경찰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찰이 정치권력에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외청으로 독립하고 직접 지휘를 못하도록 한 게 경찰법 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1991년 경찰법 제정에서 행안부가 배제된 것은 이유가 있다"며 "행안부 소속 독립 외청으로 직무수행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된 건데, 행안부 생각대로 과거 내무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 기존 취지랑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괄적 관할권만을 가지고 개별적 수사를 지휘하는 등 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며 "경찰력 집행의 독립성 측면을 봐야 한다. 경찰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위원회에 의해 담보돼야 하지 행안부에 의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방식은 철저하게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신뢰를 얻고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 의문"이라며 "최근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정부 부처가 직접 지휘하면 국가권력이 한층 강화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통제에는 공감하는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에 방점이 있는지 경찰 장악에 방점이 있는지 애매하다"며 "민주적 통제라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 분산이 언급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sp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