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안내…8월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6.30 06:00 / 수정: 2022.06.30 06:00
서울시가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부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부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8월부터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전보다 17배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 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 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와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방해행위 신고도 늘고 있다"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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