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에 "가혹행위 없었다"
입력: 2022.06.29 17:37 / 수정: 2022.06.29 17:37

"원인은 힘든 업무 스트레스" 결론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이덕인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남부지검은 29일 "A 검사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였다"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던 A 검사는 지난 4월 12일 오전 남부지검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남부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인권보호관을 투입해 A 검사가 근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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