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감사결과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
입력: 2022.06.29 10:22 / 수정: 2022.06.29 10:22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에도 후속 대처 미흡…계약서 없이 출연료 지급

서울시가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포함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포함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포함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t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달 27일 기관장 경고와 기관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시행한 감사다.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과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허은아 의원 등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게 구두계약 만으로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tbs 규정 상 출연료 상한이 100만 원인데 이를 초과해 지급했다는 것이다.

tbs는 이번 감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 청구는 결과 통보 이후 한 달 이내에 가능하다. 재심이 청구되면 감사위원회는 tbs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재차 판단을 내리게 된다.

tbs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이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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