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명예회복 노력"
입력: 2022.06.28 18:27 / 수정: 2022.06.28 18:27

"순직 인정 등 장례 절차 유족과 협의해 진행"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숨진 이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숨진 이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숨진 이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이씨의 아내 권영미 씨, 형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유족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조 장관은 "이렇게 뵙게 돼 가슴이 아프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 "2020년 9월 사고가 나고 1년 9개월 동안 유가족들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에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경찰청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다소나마 고인과 유가족 명예회복이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슨 말씀이든지 충분히 듣고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0년 10월 22일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해경은 지난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0년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선 숨진 이씨의 장례 절차도 논의됐다. 이래진씨는 "사망일자를 2020년 9월22일로 인정받았고, 그에 따른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장례를 치르려면 순직에 관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하니 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는데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순직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장관께서 최대한 명예회복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난달 사망 관련 서류를 정리했고, 후속절차가 조금 남았는데 장관과 잘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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