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입력: 2022.06.28 14:28 / 수정: 2022.06.28 18:5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쯤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22일 테슬라코리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고발 내용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업데이트) △히든 도어 시스템 결함 △허위 과대·과장 광고 행위·결함 은폐 등이다.

이들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으며, 전자제어장치 관련 소프트웨어를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신고·통지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은폐한 상태에서 시정조치 하지 않아 소비자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인 이익만을 누리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테슬라 차량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수리받은 사례 관련 자료 등을 국토부에서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분석을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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