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8월까지 자진신고
입력: 2022.06.28 11:15 / 수정: 2022.06.28 11:15

2개월 이상 된 동물 대상

서울시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동안 반려견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동안 반려견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유실, 사망 등의 상태가 변경됐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기간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동물등록 기간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고,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한다. 이번 기간에 참여하는 시민은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상 회복 후 반려견과 외출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을 위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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