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AI논문 표절 조사…공저자父 이종호 장관 “지켜보자”
입력: 2022.06.27 18:21 / 수정: 2022.06.27 18:21

27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착수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팀이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대가 총장 직권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뉴시스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팀이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대가 총장 직권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팀이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대가 총장 직권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27일 연구진실성조사위를 열고 윤성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논문 표절 부분과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윤 교수팀은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란 제목의 논문을 ‘국제 컴퓨터 비전·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서 발표하고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 게시자는 "(윤 교수팀의) 논문이 CVPR에 발표되기 이전의 10개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1저자인 김 모씨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통해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논문에 참여한 사람은 제1저자인 김 모 씨와 교신저자인 윤 교수, 4명의 공저자로 총 6명이다. 4명의 공저자 중 1명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로 알려졌다.

교신저자인 윤 교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논문을 투고할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제1저자의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교수는 해당 논문을 철회했다.

현재 조사위의 진행 사항은 비공개 상태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학내 기관에도 일정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표절 논란 조사기간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며 판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장 조사를 요청한 경우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본조사위원회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제1차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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