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창성호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조사 결정
입력: 2022.06.27 16:26 / 수정: 2022.06.27 16:26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포함 97건 조사 착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사진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사진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창성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97건의 진실규명에 나선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4년 11월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던 어부 3명이 불법 구금돼 수사받은 사건이다.

19일 만에 귀환한 이들은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가족도 취업 제한을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진실규명 대상자의 불법 구금 가능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천안·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7번째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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