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6.26 11:15 / 수정: 2022.06.26 11:15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조건별 차등지급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안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안내.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내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회 추경 의결일인 올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30만 원이고, 4인 가구는 생계·의료 급여자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 75만 원이다.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대상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슈퍼마켓‧편의점, 정육점, 농수산물 상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 12월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의 가구원 직접 수령이 원칙이며,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은 대상 가구와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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