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화물고정 조치 위반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더팩트|한예주 기자]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되레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며 도움을 청했다.
영상에 따르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A 씨의 아버지는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의 옆을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합류 차선에서 등장한 한 트레일러가 싣고 있던 컨테이너가 갑자기 분리되면서 그대로 쓰러졌다. 컨테이너는 도로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 씨 아버지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졌다. A 씨의 아버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봤지만 앞을 바로 가로막은 컨테이너를 피할 수 없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인 점"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며 "조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화물공제 무슨 심보냐. 다 물어줘야지", "이걸 보고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라고 한다고", "공제 붙은 곳은 다 비정상이다", "개판이다 정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자기 차 안 뒤집히려고 컨테이너 고정 안 했네", "일부러 결박 안 했다", "이래서 컨테이너 고정 안 하는구나" 등 트레일러 운전자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떨어진 컨테이너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4㎞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