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
입력: 2022.06.24 13:12 / 수정: 2022.06.24 13:12

아내 등 가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뉴시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모(45)씨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추가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 3월 이씨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 3명도 이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 또한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의 구속만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속만기 이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달 초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전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이었던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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