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송치
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수사한 경찰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수사한 경찰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부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강 대행(당시 부구청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해 내용을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둘이 산책을 가자" 등 제안을 거절하자 강 대행이 인사를 빌미로 압박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김영종 당시 종로구청장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고 강 대행 사직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이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지난해 12월1일 사퇴하면서 강 대행 체제가 됐다.
강 대행은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공갈미수로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A씨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제출된 다이어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강 대행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접수된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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