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소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오 시장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4월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이후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청와대의 명을 받아 불법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브리핑 자료를 준비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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