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반려 문제없다"
입력: 2022.06.23 16:36 / 수정: 2022.06.23 16:36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동부지검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동부지검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동부지검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말쯤 한 장관의 추 전 장관 고발장이 반려된 경위를 조사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끝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당시 한 장관 측에게 충분히 안내했고 자발적으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갖고 가서 접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규정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가 들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절차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16일 추 전 장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자신 등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SNS에 불법 누설했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장을 반려하자 공수처에 제출했으나 장관 퇴임 후의 일이라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내려왔다가 경찰청을 경유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최종 배당됐다.

이에 수사기관 간 사건이 오고 가는 '핑퐁 이첩' 비판이 있었고, 동부지검은 반려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동부지검은 "미접수 경위에 고발인 측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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