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진 증인 신청한 김부선…법원 "의미없고 부적절"
입력: 2022.06.23 16:28 / 수정: 2022.06.23 16:28

9월 1일 변론 종결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측의 의료진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측의 의료진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측의 의료진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하고 김 씨 측이 요청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 측은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 측은 "원고와 증인이 직접 관찰한 것이 부합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자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증인 신청된 분들이 (출석해) 처벌 위험을 부담하고 증언한 것과 허위진단서작성죄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 소견서와 달리 증언할리 없다"며 진단서 내용이 맞고, 증인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신청은 피고의 점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이용해 이슈화하고 언론의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나와 무슨 말을 하겠냐"며 "소견서대로 답할 것이 뻔하다. 허위진단서작성이 될 것 같으면 감수하고 소견서는 낸 것인데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고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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