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재해 경험…"특수교육지도사는 기계가 아니다"
입력: 2022.06.23 13:07 / 수정: 2022.06.23 13:07

23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려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사진은 23일 학비노조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사진은 23일 학비노조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23일 오전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업안전 실태 결과와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한다"며 "지도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을 함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과 제도개선 대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가 조사한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의 응답자 중 61%가 업무 중 사고성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 지도사의 대부분은 업무 중 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고 부상 부위는 손목·손이 66.5%, 허리 37.7%, 다리·무릎 34.2%, 어깨 29.1% 등이다.

재해성 사고로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지원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57.3%가 본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41.7%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어 병가나 연차 활용을 했다는 응답이 23.7%고 산재처리는 3.3%에 그쳤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비노조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서라고 응답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로부터 재해를 당한 경우 공상이나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학교에서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는 직종이 아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사진은 23일 학비노조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중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사진은 23일 학비노조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김두현 학비노조 부산지부 부지부장은 "대다수의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라며 "업무 상 계단에서 구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고 움직이는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많이 겪는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사들이 해당 학교와 학생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해 산재신청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고 안전 규정이 없어도 된다"며 "심지어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자 학비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생활 지원업무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원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며 온전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해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업무 상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 확립 △휴게시간 대체인력 투입 △방학기간 무급으로 인한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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