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복직 5개월 된 노조간부 또 해고 통보
입력: 2022.06.23 10:58 / 수정: 2022.06.23 10:58

인사위 재심서도 해고 유지…"부당해고 구제 신청"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최종 해고 결정을 내렸다./뉴시스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최종 해고 결정을 내렸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최종 해고 결정을 내렸다.

23일 포스코노조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인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전날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 원심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로 자동 징계면직 처리된다. 한 부지회장이 복직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해고되는 셈이다.

한 부지회장은 "다음 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또다시 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한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정,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을 명령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 부지회장 등 3명은 3년 만인 지난 1월 복직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한 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사측은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다"며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한 부지회장은 "당시 주총이 끝나고 사진촬영 과정에서 노무협력직원이 먼저 등을 내려치길래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로 밀쳤는데, 이 부분만 영상으로 편집해 폭행했다고 몰고 가는 것"이라며 "회장 등 임직원 차량은 미행한 적도, 위협을 가한 적도 없다"고주장했다.

앞서 "대법 판결도 무시하고 같은 해고 사건에 죄목을 추가해 해고하는 행위는 포스코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문을 낸 포스코지회는 장기간 규탄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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