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력분립 원칙 반해"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수사심의위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 행안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창민, 김정욱 위원 및 경찰 내부위원은 해당 의견 표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권고안 가운데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권·감찰권·징계권 부여는 결국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은 공감한다면서도 경찰국 설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설 폐습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권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경찰통제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방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헌법 이념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와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는 성질을 달리한다며 예속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는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는 외부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 부당한 간섭에서 독립돼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독립성·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전날 △행안부 산하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장관 징계요구권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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