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지난해엔 1호선 난동
입력: 2022.06.22 15:48 / 수정: 2022.06.22 15:48

피해자 머리에 음료 붓고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하철 1호선에서도 승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뉴시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하철 1호선에서도 승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하철 1호선에서도 승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2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선고 예정었지만,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한 승객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 팔 등을 할퀴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한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병합 전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병합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A씨를 상대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 제가 왕따도 10여 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피해자는 A씨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 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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