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이외 직접수사부서 증원 후 상설 TF 운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군부대가 많이 있는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경찰청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군인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일부 군인 범죄를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인력과 전담체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군인 범죄의 전문성과 특수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에서 해당 범죄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수사팀은 4개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 외 시·도청은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증원해 상설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별도 정원을 증원해 군인 범죄 전담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증원될 정원이 직제 반영되는 연말까지는 시·도청 수사부서 등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군인 범죄 수사에 필요한 서식도 마련했다. 경찰은 "군인 범죄 수사에 필요한 서식은 대부분 현재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의 관련 서식 활용이 가능하지만, 군인 범죄 수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소속 부대장에게 체포·구속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체포·구속한 군인 등을 석방하는 경우에도 소속 부대 기관장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은 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4개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군인범죄 전담수사팀 신설은 군사법원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사법원법은 성폭력 피해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을 계기로 개정됐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에는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한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기존 보통군사법원도 폐지해 국방부 장관 소속 각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규정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의 원칙' 및 국방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상호 간 수사협의회 개최 요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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