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대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에 항소
입력: 2022.06.22 11:28 / 수정: 2022.06.22 11:28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운동용 봉을 이용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징역 25년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운동용 봉을 이용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징역 25년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운동용 봉을 이용해 엽기적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징역 25년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하고, 70cm 운동용 봉을 이용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이를 막고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약을 먹고 있는 등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존귀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심신이 치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25년이 말이 되느냐"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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