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코드 틀렸으니 재입금 바랍니다"…온라인 사기 급증
입력: 2022.06.22 11:15 / 수정: 2022.06.22 11:15

서울시 "소비자 주의 필요…도메인 정보 확인해야"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을 피하는 사기 온라인쇼핑몰 피해 신고는 올 1~5월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을 피하는 사기 온라인쇼핑몰 피해 신고는 올 1~5월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A씨는 올 1월 IT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기 위해 38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주문상태가 변경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입금 시 할인코드를 잘못 입력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확한 할인코드와 재입금이 필요하다며 처음 입금한 금액은 환불해준다고 해 다시 38만원을 입금했으나 또 오류가 발생했다며 재차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렇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을 피하는 사기 온라인쇼핑몰 피해 신고는 올 1~5월 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동안 신고 건수 31건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또 이 기간 피해액수는 1억3200만원으로, 2020년 1180만 원, 지난해 834만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주요 사례는 판매자가 할인을 미끼로 새로운 쇼핑몰 링크를 안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물건값 입금 시 할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입금자명에 이름과 복잡한 할인코드·추천인아이디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물건값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등이다.

이런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렵고, 즉각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도 없어 소비자가 미리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또 대부분 한글로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센터도 국내번호인 '010'으로 시작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며 사이트 하단에는 도용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주소 등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사이트가 사기사이트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 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도메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사기사이트는 관련 법에 차단 근거가 없어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사이트 폐쇄나 접속차단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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