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택시·유류비도 가능
입력: 2022.06.22 11:15 / 수정: 2022.06.22 11:15

임신 3개월~출산 3개월 임산부 대상…내달 1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출산 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약 4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신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산 뒤 신청한 경우는 자녀 주민등록일부터 12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가 있어야 한다. 각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뉴시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뉴시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 2일은 2·7인 임산부가 접수하는 방식이다. 6일 이후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임신 중이면 본인만 가능하다. 신분증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출산 후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가져가면 되고,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출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출산자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 많은 시민들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심을 보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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