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안부 통제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입력: 2022.06.21 18:09 / 수정: 2022.06.21 18:09

국가경찰위 "경찰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 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우선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 기본전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정부조직법의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아래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한 '경찰법' 제정을 언급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난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이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고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의 경찰제도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권고안은)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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