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자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송치
입력: 2022.06.21 17:08 / 수정: 2022.06.21 17:08

폭행 등 일부 혐의 증거불충분

경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상해 혐의로 공수처 검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2월 해외 체류 당시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가 지난해 9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 뒤 상해를 제외한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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