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자 울리는 상조결합상품 피해주의보
입력: 2022.06.21 06:00 / 수정: 2022.06.21 06:00
서울시가 계약해제권을 침해한 상조결합상품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계약해제권을 침해한 상조결합상품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상조회사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품과 수백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소비자가 사정상 상품의 계약해제를 원했으나,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 만큼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이는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약관규제법도 계약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 철회도 할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장래이므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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