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통제, 헌법 위배…인권 침해 우려"
입력: 2022.06.20 18:21 / 수정: 2022.06.20 18:21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사진은 경찰 직장협의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내건 현수막./주현웅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사진은 경찰 직장협의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내건 현수막./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의견서를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한다"며 "대의제를 핵심으로 한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중앙정부의 권력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른 게 역사적 흐름"이라며 "경찰국 설치 등은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은 행안부의 사무가 아니다"라며 "행안부 안에 치안 사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은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위반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만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경찰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부처 안에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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