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개월 간 20만 원씩 '청년월세' 지급
입력: 2022.06.20 11:15 / 수정: 2022.06.20 11:15

'서울주거포털'서 2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올해 2만 명의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10개월간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2만 명의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10개월간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만 명에게 20만 원씩 10개월간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자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기존 신청일 기준에서 연도 기준으로 완화됐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가 돼 있어야 한다.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단,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된다. 10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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