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탈북청년 무죄…"세상 물정 밝지 못해"
입력: 2022.06.19 12:06 / 수정: 2022.06.19 12:06

법원 "인적 사항 숨기려 노력한 흔적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000만원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1월쯤 홀로 탈북해 남한 땅을 밟은 그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녔다.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조직에 연루됐다.

법률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접근한 조직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량이 늘었다며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나흘간 피해자 3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내 결국 공범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전화 금융사기인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애쓴 흔적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기 명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 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건당 10만원씩 받는 것도 범행 가담 대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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