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인권경찰 거듭날 것"
입력: 2022.06.19 11:37 / 수정: 2022.06.19 11:37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전략목표 설정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권한 남용을 막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동률 기자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권한 남용을 막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권한 남용을 막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국제 인권 규약과 헌법·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처음 권고했으며, 지난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제언하고 경찰청장 지시로 수립됐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모든 활동에 인권 기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해 계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경찰청은 일선 현장에서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을 비롯해 해마다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권정책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인권경찰을 기본계획 이정표로 설정해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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